1.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죠.
2. 2025년 공익직불금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1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3.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지 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등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은 2024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easyapply.jsp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ARS):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로 전화하여 내선 1번(비대면신청)을 선택합니다.
(2)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통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이행: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6. 지급 절차 및 일정
공익직불금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현장 점검: 5~9월 사이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 직불금 지급: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됩니다.